신용정보활용체제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의거하여,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(주)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·종류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 이 공시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.

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  • 1. 이용목적
    •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, 체결 및 유지 여부의 판단, 기타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  • 2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    • 가. 식별정보: 개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등) 등 고유식별정보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대표자 성명, 성별, 이동통신사 정보, 생년월일, 직업, 국적, Email주소, 전화번호 등
    • 나. 신용거래정보: 계약체결 이전 및 이후의 대출정보, 담보 및 채무보증현황, 계약체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, 거래조건, 거래일시,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용 정보, 자동이체매수서비스 및 은행이체약정을 위한 출금금융기관명, 출금계좌번호 등
    • 다. 신용도판단정보: 연체·부도·대위변제 등 채무불이행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 등
    • 라. 신용능력정보: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재산·채무·납세실적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    • 마. 공공정보: 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과징금 등 체납정보, 사회보험료·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관련 정보,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등 정보, 경매관련정보, 회생·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, 파산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등

제공대상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  • 1. 신용정보 제공대상: 신용정보집중기관(전국은행연합회등), 신용정보회사, 기타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등
  • 2.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: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·수집·보관
  • 3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: 식별정보, 신용거래정보, 신용도판단정보, 신용능력정보 등

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  • 1. 보유 및 이용기간: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(해당 기간 이전에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목적이 달성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) 단, 상법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, 세법 등 관련 법규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, 개인의 급박한 생명·신체·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감독기관의 요청·명령에 따른 제출의무이행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별도 보관하거나 제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: 보유기간이 경과된 신용정보는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파기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신용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합니다.

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

  • - 해당사항 없음

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

  • 1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
    • 가. 신용정보제공 열람청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나. 신용정보이용·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보 요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조회 및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다. 본인신용정보 정정 청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라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: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신용도 평가목적으로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·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마.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: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,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방법
    • 가. 상기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나. 상기 권리의 행사 신청 시 당사는 관련 내용에 관한 서면, 본인 확인서류 기타 관련 증빙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신용정보관리·보호인

당사는 향후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·보유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을 선임하여 고객의 문의에 응대하고자 합니다.

  • - 성명: 박해현
  • - 부서: 준법감시인
  • - 전화: 02-3775-9513
  • - E-mail: haehyun.park@miraeasset.com